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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 취업자 17만 명 증가... 건설업은 11년 만에 최대폭 감소

  • 등록 2024.08.14 10:40:20

 

[TV서울=변윤수 기자]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회복했다. 보건복지업 강세에도 건설업 취업자는 11년 만에 최대 폭 감소하며 산업별 온도차가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2천 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3천 명에서 4월 26만1천 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 명으로 꺾인 뒤 6월(9만6천 명)까지 두 달 연속 10만 명을 하회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부진이 3개월째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1천 명 줄어 2013년 7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은 5월(-4만7천 명), 6월(-6만6천 명)에서 점차 확대됐다.

 

 

건설수주 둔화와 폭염과 폭우 등 날씨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7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하던 제조업 취업자도 1만1천 명 줄어 감소로 전환했다. 특히 40대 이하에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7천 명), 정보통신업(8만2천 명), 운수·창고업(6만5천 명) 등에서는 늘었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운수창고, 정보통신, 전문과학, 예술 분야 등 최근 성장하는 데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됐고 작년 7월 증가 폭(21만1천 명)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도 회복에 기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부진도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소매업은 6만4천 명 줄어 5개월째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3만4천 명 늘어, 지난 5월(8만 명)·6월(4만7천 명)에서 증가폭이 축소됐다.

 

'나홀로 사장님' 감소세도 계속됐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명 급감했다. 작년 9월(-2만 명) 이후 11개월 연속 줄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1만9천 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8천 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만6천명, 임시근로자는 22만7천 명 증가했다. 일용직은 7만1천 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취업자는 60대 이상에서 27만8천 명 증가했다. 30대에서 11만명, 50대에서 2만3천 명 각각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천 명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별로는 단시간 근로자가 늘고 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만7천 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1∼17시간 취업자가 14만3천 명, 18∼35시간 취업자가 21만4천 명 늘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만4천 명 줄었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8.4시간으로 1년 전보다 0.5시간 줄어 7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는 73만7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만 명 줄었다. 실업률도 2.5%로 0.2%p 낮아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6천 명으로 8만9천 명 늘었다. 특히 '쉬었음' 인구가 24만3천 명 큰 폭 증가했다. 60대 이상(11만4천 명), 20대(4만2천 명), 50대(3만1천 명) 등에서 늘었다.

 

 

정부도 건설업·자영업 부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훈련 지원과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내달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건설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다만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 지속,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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