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7.3℃
  • 흐림강릉 6.8℃
  • 구름많음서울 8.5℃
  • 흐림대전 9.1℃
  • 흐림대구 8.1℃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10.2℃
  • 흐림부산 9.3℃
  • 흐림고창 7.9℃
  • 제주 11.1℃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8.5℃
  • 흐림금산 7.7℃
  • 흐림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8℃
기상청 제공

사회


한방유비스, 적십자 바른기업 나눔 캠페인 참여

  • 등록 2024.08.16 15:04:14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16일, 한방유비스(대표 최두찬)와 함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한방유비스는 정기적으로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에 긴급한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전달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한국 최초의 소방기업으로 알려진 한방유비스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기업으로 인증하고 명패를 전달했다.

 

최두찬 한방유비스 대표는 “창립 77주년을 맞아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이 청소년들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함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는 사업장에 대한 명칭으로, 사업장과 대한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인증에 동참을 원하는 사업장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