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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중고차 매매·담보 가장 불법대부 대대적 단속

  • 등록 2024.08.21 14:01:11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낮은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중고차 거래를 빙자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 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를 가져가는 등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시는 민사국 수사관을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에 집중 투입해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면서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 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 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시는 또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 행위는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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