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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등록 2024.08.22 09:08: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1,684개소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 시간(오전 8시~9시)과 하교 시간(오후 1시∼4시)에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건수는 75,699건(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042건)과 비교해 6.6%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행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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