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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12월 입영 육군․공군․해병대 현역병 모집

  • 등록 2024.08.22 09:24: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2월에 입영하는 ‘2024년도 9회차 육군․공군․해병대 현역병’을 8월 28일 오후 2시부터 9월 4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8월 27일 오후 2시부터 9월 3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접수년도 기준 18세(2006년생) 이상 28세(1996년생)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특기별 모집 인원, 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입영신청) 안내-이달의 모집계획,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지원서 접수 전에 자신의 ‘지원가능분야 검색’과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 등을 활용하면 지원할 때 도움이 되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직업선호도 검사 및 군특기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특기로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1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 안내-공지사항), 병무청 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챗봇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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