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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 소득세 환급

  • 등록 2024.08.26 14:32:53

[TV서울=변윤수 기자]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8월 26일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당해연도 7,500만 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최근 5년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제출된다.

 

환급금은 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3천 원, 최대 환급액은 298만2천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별도 수수료 없이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美 대선 전 北 도발 우려 속 '핵우산' 강화 공조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30일 공동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정보·군사·경제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억제(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대표로 나선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의는 동맹과 확장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정책 의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국무부는 양측 대표들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1년 만이다. EDSCG 회의는 2016년 처음 열렸으며,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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