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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24.08.30 09:14:5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美민감국가에 韓 추가 확인 파장…실제 시행시 동맹간 신뢰 타격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이 지난 1월에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정대로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될 경우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를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이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고 아직 발효 전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핵무장 찬성 여론에 놀랐나…바이든 정부 때 '한국 추가' 배경 주목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내달 15일부터 민감국가로 분류키로 하고 관련 행정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처음 국내의 한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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