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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24.08.30 09:14:5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수처장, 직무유기 피의자로 해병특검 출석…"정상적 수사과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4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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