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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24.08.30 09:14:5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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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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