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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 특별단속

  • 등록 2024.09.02 11:11:2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보관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 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나눠 추진한다.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과 마트를 방문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검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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