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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 특별단속

  • 등록 2024.09.02 11:11:2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보관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 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나눠 추진한다.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과 마트를 방문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검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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