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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름철 음주운전 목∼토요일 집중…경남경찰, 1천369건 적발

  • 등록 2024.09.05 08:44:04

[TV서울=곽재근 기자] 경남경철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여름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천36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건수 중 면허취소는 886건, 면허정지는 48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교통 외근팀, 경남경찰 기동 단속팀 등을 동원해 주 2회 이상 도내 18개 시군 관광지, 식당가, 유흥가 일대에서 단속을 벌였다.

적발건수의 절반 가까운 49.1%가 목요일(14.2%), 금요일(17.4%), 토요일(17.5%)에 집중됐다.

 

음주운전 의심 112 경찰 신고도 1천120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136건은 실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의 경우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간대(오후 10시에서 자정)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3일에는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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