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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석연휴 첫날 체감온도 33도 안팎 무더워…주말 전국 곳곳 비

  • 등록 2024.09.14 10:13:23

 

[TV서울=변윤수 기자]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낮최고기온은 25∼35도로 평년 최고기온(23.8∼27.6도)보다 높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29도, 대전 33, 광주 34도, 대구 35도 제주 32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습도도 높아 최고체감온도는 33도 내외, 전라권과 경남권은 35도 내외로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에는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남북부에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려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강한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세종·충남, 충북중북부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산지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4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20∼60mm(많은 곳 80mm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 5∼40mm, 강원도 10∼40mm(강원남부내륙 60mm 이상), 세종·충남·충북중북부 5∼40mm(충남북부 60mm 이상), 울릉도·독도 5∼40mm다. 대구 ·경북에는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 부근을 향해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부터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남해안과 제주도해안, 동해안에 밀려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요일인 15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과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강원영서북부와 강원영동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서북부에는 내리는 비는 아침에 그치겠다.

경상권해안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월요일인 16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구름이 가끔 많이 끼는 등 대체로 날이 흐리겠다.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15∼16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20∼60mm, 강원영서북부(15일) 5∼20mm, 부산·울산·경남남해안 30∼80mm(울산 100mm 이상), 경북동해안 20∼60mm(경북남부동해안 80mm 이상), 제주도 30∼80mm(중산간 100mm 이상, 산지 150mm 이상)다.

15일 예상 소나기 양은 서울·인천·경기 5∼30mm, 강원영서남부 5∼3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30mm, 광주·전남·전북 5∼40mm다.

16일 예상 소나기 양은 서울·인천·경기 5∼40mm, 강원영서 5∼4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40mm, 광주·전남·전북 5∼60mm, 경남내륙 5∼60mm, 대구·경북내륙 5∼60mm다.


경실련, "항소포기 '부당 개입'·'증거 왜곡' 국정조사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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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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