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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석연휴 첫날 체감온도 33도 안팎 무더워…주말 전국 곳곳 비

  • 등록 2024.09.14 10:13:23

 

[TV서울=변윤수 기자]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낮최고기온은 25∼35도로 평년 최고기온(23.8∼27.6도)보다 높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29도, 대전 33, 광주 34도, 대구 35도 제주 32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습도도 높아 최고체감온도는 33도 내외, 전라권과 경남권은 35도 내외로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에는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남북부에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려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강한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세종·충남, 충북중북부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산지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4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20∼60mm(많은 곳 80mm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 5∼40mm, 강원도 10∼40mm(강원남부내륙 60mm 이상), 세종·충남·충북중북부 5∼40mm(충남북부 60mm 이상), 울릉도·독도 5∼40mm다. 대구 ·경북에는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 부근을 향해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부터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남해안과 제주도해안, 동해안에 밀려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요일인 15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과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강원영서북부와 강원영동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서북부에는 내리는 비는 아침에 그치겠다.

경상권해안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월요일인 16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구름이 가끔 많이 끼는 등 대체로 날이 흐리겠다.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15∼16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20∼60mm, 강원영서북부(15일) 5∼20mm, 부산·울산·경남남해안 30∼80mm(울산 100mm 이상), 경북동해안 20∼60mm(경북남부동해안 80mm 이상), 제주도 30∼80mm(중산간 100mm 이상, 산지 150mm 이상)다.

15일 예상 소나기 양은 서울·인천·경기 5∼30mm, 강원영서남부 5∼3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30mm, 광주·전남·전북 5∼40mm다.

16일 예상 소나기 양은 서울·인천·경기 5∼40mm, 강원영서 5∼4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40mm, 광주·전남·전북 5∼60mm, 경남내륙 5∼60mm, 대구·경북내륙 5∼60mm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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