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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석연휴 첫날 체감온도 33도 안팎 무더워…주말 전국 곳곳 비

  • 등록 2024.09.14 10:13:23

 

[TV서울=변윤수 기자]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낮최고기온은 25∼35도로 평년 최고기온(23.8∼27.6도)보다 높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29도, 대전 33, 광주 34도, 대구 35도 제주 32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습도도 높아 최고체감온도는 33도 내외, 전라권과 경남권은 35도 내외로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에는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남북부에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려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강한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세종·충남, 충북중북부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산지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4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20∼60mm(많은 곳 80mm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 5∼40mm, 강원도 10∼40mm(강원남부내륙 60mm 이상), 세종·충남·충북중북부 5∼40mm(충남북부 60mm 이상), 울릉도·독도 5∼40mm다. 대구 ·경북에는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 부근을 향해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부터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남해안과 제주도해안, 동해안에 밀려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요일인 15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과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강원영서북부와 강원영동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서북부에는 내리는 비는 아침에 그치겠다.

경상권해안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월요일인 16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구름이 가끔 많이 끼는 등 대체로 날이 흐리겠다.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15∼16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20∼60mm, 강원영서북부(15일) 5∼20mm, 부산·울산·경남남해안 30∼80mm(울산 100mm 이상), 경북동해안 20∼60mm(경북남부동해안 80mm 이상), 제주도 30∼80mm(중산간 100mm 이상, 산지 150mm 이상)다.

15일 예상 소나기 양은 서울·인천·경기 5∼30mm, 강원영서남부 5∼3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30mm, 광주·전남·전북 5∼40mm다.

16일 예상 소나기 양은 서울·인천·경기 5∼40mm, 강원영서 5∼4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40mm, 광주·전남·전북 5∼60mm, 경남내륙 5∼60mm, 대구·경북내륙 5∼60mm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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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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