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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김여사 공천개입 사실 확인되면 '尹탄핵 스모킹건'"

  • 등록 2024.09.19 13:24:59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해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직접증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에 있는 10·16 재·보궐선거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범죄고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두말할 나위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 관련,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다"며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영광군수 재선거에 대해선 "장 후보가 군수가 되면 혁신당 의원 12명도 명예 영광 군수가 돼 함께 호흡을 맞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월세살이하며 숙식 선거운동을 해왔다. 이날은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 등 재보선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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