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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준태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범죄자 사망해도 몰수 가능"

  • 등록 2024.09.24 10:32: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24일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이다. 그래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의 이유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몰수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몰수를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했다. 기소유예 처분,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날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범죄수익만 별도로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범죄자에게서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의 폭로로 재조명되었던 5공 비자금, 최근 이른바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내일 서울 도심 대규모 법회·집회…세종대로 일부구간 통제

[TV서울=곽재근 기자] 토요일인 28일 대한불교조계종의 '2024 국제 선명상대회'와 전국민중행동의 대규모 집회가 열려 도심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27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행사 전날 오후 10시부터 29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교차로∼세종대로 사거리 구간 차량 통행을 부분·전면 통제한다. 이 기간 세종대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하며 세종대로 내 'KT 광화문지사', '세종문화회관' 버스 정류장은 폐쇄된다. 시는 버스 이용시 우회 운행 안내문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9번 출구도 이용할 수 없다. 전국민중행동은 28일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태평로터리∼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3시 50분부터 한강대로를 통해 남영로터리까지 행진한다. 경찰은 당일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7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돕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일대에 교통 정체가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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