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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준태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범죄자 사망해도 몰수 가능"

  • 등록 2024.09.24 10:32: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24일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이다. 그래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의 이유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몰수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몰수를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했다. 기소유예 처분,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날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범죄수익만 별도로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범죄자에게서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의 폭로로 재조명되었던 5공 비자금, 최근 이른바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영등포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3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우수기부자는 이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500만 원 이상 성금·품을 기부한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KNK디지털타워 운영위원회, 한독화장품, 영등포청소년육성회,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등이 선정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내빈소개, 인사말, 모금실적 및 운용계획 보고, 감사패 및 표창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기부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여러분은 따뜻한 영등포를 만드는 주역들”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구는 여러분이 내어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아껴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