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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준태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범죄자 사망해도 몰수 가능"

  • 등록 2024.09.24 10:32: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24일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이다. 그래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의 이유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몰수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몰수를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했다. 기소유예 처분,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날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범죄수익만 별도로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범죄자에게서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의 폭로로 재조명되었던 5공 비자금, 최근 이른바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제주도의회 "제주 무형유산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TV서울=박양지 기자] 제주의 고유문화를 담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은 11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무형유산의 명맥을 잇기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제주에서 상례를 치르면서 부르는 소리 중 하나인) 진토굿파는소리는 보유자가 최근 작고해 전수장학생 밖에 없는 상황이고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은 보유자만 있고 이수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시창민요는 이수자와 전수장학생만 있어 전수활동을 하지만 교육활동은 못하게 돼 있어 이수자와 전수장학생이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수자의 경우 별도의 기준 없이 10년이 지나도 전승교육사가 못되기도 하고 전승교육활동을 할 수 없어 무형유산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전수자과정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형문화유산 전승체계는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기·예능 보유자'와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전승교육사', 보유자 등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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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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