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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남구 삼성동 '알짜배기 땅' 옛 파출소 매물로…서울시 매각

  • 등록 2024.09.29 08:48:15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강남구 '노른자위 땅'에서 10년 넘게 방치되던 옛 삼성2파출소 건물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유재산 매각 공고를 내고 과거 파출소로 쓰이던 강남구 삼성동 114-6번지 건물과 땅을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실 건물 133.03㎡, 토지 124.0㎡다. 일반상업지역에 속해 있다.

최소 입찰 예정가격은 86억1천298만원이다.

 

접수 마감은 10월 4일이고 입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이들 가운데 최고가를 부른 이가 낙찰자가 되는 방식이다.

매물로 나온 이곳은 지하철 9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는 선정릉역 인근이다.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 상업지구로, 부근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 오피스 빌딩, 상가 등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다.

원래 파출소로 쓰였지만 지하철 9호선 공사가 한창이던 2013년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붕괴 우려가 나왔고, 결국 그 해 파출소가 이전했다.

9호선 시공사인 경남기업이 도산하면서 건물 균열 보상 역시 받을 수 없게 됐고 철거되지 않은 채 10년 넘게 그대로 방치되면서 흉물스럽다는 주민 민원까지 나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으며 입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선정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서 ‘환경부장관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서면, 현장, 종합평가로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구는 ▲수거 체계 개선 ▲수거 실적 ▲홍보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구는 폐소형가전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개 미만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미만의 소형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는 이를 개선해 ‘수수료 면제품목’임을 표시해 가정이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개수와 상관없이 수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 경진대회’를 운영해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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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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