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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이언주 의원 무혐의 처분

  • 등록 2024.10.11 09:13:08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같은 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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