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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서울경찰청,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 확대

  • 등록 2024.10.17 16:52:5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광장 등 주요 도심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시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 연장’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주요 지점에도 연내 중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보행속도 1m/s를 적용해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로 산출하나,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 통행을 고려해 보행속도를 최대 0.7m/s로 적용하고 있다. 20m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진입시간 7초를 고려해 일반구역 내에서는 27초이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신호시간이 최대 36초로 적용된다.

 

시는 이에 더해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꾸준히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동별 고령자 인구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고려했고,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보행신호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개소를 선정해 68개소에 대한 신호 개선을 완료했다. 남은 55개소를 합쳐 연내 중 신호 연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정된 횡단보도는 교차로의 교통상황과 현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3초에서 최대 6초까지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향후 고령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시간 연장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서울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횡단보도 빨간불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시범 설치 등 신호 운영 관련 선도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보행 환경은 시민들의 일상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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