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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연희 “尹정부, 여성 실종 상태”

  • 등록 2024.10.30 16:04:03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연희 의원은 3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 국정감사에서 신영숙 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별 격차 순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더 떨어져서 10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OECD국가 여성장관 비율을 보면 평균 29%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 장관 비율이 30% 정도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성 장·차관의 비율이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여성이 실종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장·차관도 여성이 없고, 대통령실에도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여성)비서관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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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선거제도 악용 방지…국민동의청원, 한국 국민만 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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