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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돈의 금투세…4년간 '시행 발표 → 유예 → 폐지' 수순

'금융과세 합리화' vs '투자자 보호'…세수감소·거래세 쟁점

  • 등록 2024.11.04 14:37:13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0년 도입 발표 이래 약 4년간 뜨거운 찬반 논쟁 속에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과세 합리화 취지로 도입된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천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지만,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장·군수에 행정통합 협조요청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경북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시장·군수 22명 가운데 해외 출장과 행사 등으로 불참한 8명을 제외한 14명과 도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어떻게든 중앙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으면 지방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모두 수도권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 그냥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새롭게 발버둥 쳐보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며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이러고 있다가는 경북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할 일(통합)을 새롭게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니 보수 성향의 경북지역에는 좀 생소하고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통합에 북부지역 우려가 큰데 통합하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은 개인의 일이 아닌 후손들을 위한, 역사에 남을 일인 만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역사의 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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