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2일, 관내 산업지원인력 신규편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편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지원인력의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복무관리규정 주요 개정사항과 복무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복무관리 규정 교육과 함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법 교육’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거듭 강조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산업지원인력의 권익보호와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