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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 아파트값 22주 만에 상승세 멈춰

  • 등록 2024.11.14 14:32:40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의 아파트값이 22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11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보합(0.00%)을 나타냈다.

 

지난 6월 셋째 주 상승 전환한 이래 22주만에 상승세를 멈춘 것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인 가운데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6%로 지난주(0.07%)보다 줄었으며 지방은 0.03% 내리며 지난주(-0.02%)보다 낙폭을 키웠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3%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은 34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10월 둘째 주 0.11%를 찍은 뒤 10월 셋째 주 0.09%, 10월 넷째 주 0.08%, 11월 첫째 주 0.07%, 이번 주 0.06% 등으로 4주째 상승폭이 감소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선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수요가 확인되나 그 외 단지는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정체된 모습이라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이는 25개 구별 상승률로도 확인된다.

 

강남구(0.19%), 서초구(0.11%), 용산구(0.10%) 등은 서울 평균 이상 올랐으나 구로구(0.01%), 강북구(0.02%), 강동구(0.02%), 동작구(0.02%), 동대문구(0.0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0.04%→0.02%)의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인천도 지난 4월 다섯째 주 이후 29주 만에 보합(0.00%) 전환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4%)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0.05% 오르며 지난주(0.06%)보다는 상승률이 줄었으나 수도권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07%)을 유지했다.

 

서울은 선호 단지의 임차 수요가 꾸준한 편이나 시중 대출 금리 인상 영향과 일부 단지에서의 하락 거래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강남구(0.14%), 노원구(0.13%), 영등포구(0.12%) 등은 올랐으나 1만2천여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영향으로 강동구와 송파구는 각각 0.05%, 0.07% 하락했다.

 

지방은 0.01%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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