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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목포대와 통합 추진' 전남도립대, 추진본부 출범…12월 신청

  • 등록 2024.11.29 10:54:07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남도립대학교가 목포대학교와의 통합을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통합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전날 대학통합추진본부를 출범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식에는 도립대 총장 직무대행인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과 통합추진 공동위원, 실무위원, 전남도 관계자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현판식에 이어 간담회를 열어 대학 통합 목표·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립대 교무기획처장 김종명 교수를 본부장으로 한 통합추진본부는 교직원·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견 청취,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다.

대학 통합에 대한 기본방향, 실무현안 조정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수시로 실무진 회의를 열어 통합에 대한 안건 논의 및 의사 결정하며,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헌범 총장 직무대행은 "대학 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두 대학의 강점을 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통합 대학이 전남 지역 고등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립대는 1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4월 통합 대학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실태조사... 부적정 행위 524건 적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3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수호하겠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에서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기에 앞서 자신이 선고한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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