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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지자체 유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4.12.12 13:57:0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구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최우수 유공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기관은 총 335개 기관 중 구로구를 포함해 단 2곳이며, 지자체로는 구로구가 유일하다.

 

구는 지난 5월 고척스카이돔에서 구청을 비롯한 15개 유관기관, 단체, 구민 등 약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 경기 중 태풍으로 인해 경기장이 무너지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펼쳤다.

 

올해 훈련에서는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부터 인명 대피, 구조, 피해 수습, 복구에 이르기까지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 대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는 화재 발생 상황 대비 훈련에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유관기관, 단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구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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