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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물로 바칠 현금 빌려줘" 2억6천만원 가로챈 무속인 실형

  • 등록 2024.12.15 10:09:09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객에게 억 단위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방문객 3명으로부터 2억6천여만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으니 기도를 올려야 한다"라거나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이들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는 금은방을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다"며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거나, 열흘 뒤에 원금과 함께 100만원을 갚겠다며 돈을 빌리기도 했다.

A씨는 수억 원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수처에 '尹내란혐의' 이첩 착수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21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공수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조만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두 사람 사건은 공수처에 넘기고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선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자료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로 사건 기록이 정확히 언제 공수처에 모두 넘어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과 군 고위 장성들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기록 등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밀행성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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