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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등록 2024.12.19 09:21:52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19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연말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에게 적십자 희망성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따르면 지난 60여 년간 국민의 자율적인 납부로 운영되어온 적십자회비는 지역사회 재난구호 활동, 취약계층 복지증진 활동, 위기가정 긴급지원, 심폐소생술(CPR)·안전교육 보급 사업 등에 사용된다.

 

권영규 회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추위가 엄습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나눔 동참으로 많은 분들이 훈훈한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다”며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며 이웃들을 위한 궂은일을 즐거이 도맡겠다”라고 말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역사회 어두운 곳들을 밝히기 위해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전달하시는 적십자봉사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온정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연말에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의 재원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은 ‘함께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한편,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2025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59억 8,700만 원으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세대주 및 사업장으로 우편 발송되며, 금융기관 수납,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실태조사... 부적정 행위 524건 적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3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수호하겠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에서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기에 앞서 자신이 선고한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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