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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동물보호’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12.23 13:09:2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이는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건강, 행동 양태 등 동물의 기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마련되는 것이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등록대상 맹견, 공격성 분쟁의 대상이 된 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조례개정안에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현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동물이 해당 직무에서 퇴역(은퇴)한 경우, 입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 반려견은 61만 2천 마리이며, 전국 350만 마리 중 1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재진 시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높아진 만큼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과 다름없으며, 더 세심하게 제도화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봉사동물의 은퇴후 입양지원을 통해 사람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서울시는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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