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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황상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등록 2024.12.24 14:57: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민석)는 24일, 황상하(60)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30여 년간 SH공사 실무 경력과 기획경영본부장 등 임원으로서의 경험에 기반해 각종 주택·도시개발 사업에 폭넓은 이해도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울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SH공사 사장으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SH공사는 서울시의 주거복지와 도시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그레이트 한강 등 서울시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권리관계 정리, 향후 진행계획 등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채택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최호정 의장에게 보고되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황 후보자는 1990년 SH공사에 입사해 기획조정실장, 자산운용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김세용 전 SH공사 사장이 퇴임했을 당시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황 후보자가 사장으로 공식 임명되면 SH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내부 출신 인사가 사장직에 오르게 된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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