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부의 사령관이 계엄에 연루된 만큼 기존 법령으로는 진상 규명의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의 주범 중의 주범"이라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항명함으로써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확한 작전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하고 계엄에 투입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군 초급장교들 또한 피해자로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