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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청래 “윤석열, 사형선고 받을 것”

  • 등록 2025.01.07 16:38:55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국제 제420회 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지 말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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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지선 공천서 尹정부 공직자 배제…"내란세력 대청소"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돼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내란·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국힘(국민의힘) 제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돼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주요 당직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해 서류심사부터 부적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자,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자 등도 부적격 대상자들이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12·3 비상계엄과 '내란' 극복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혁신당은 여성·청년의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장벽 제로'와 비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부패 제로'를 또다른 공천심사 기준으로 내세웠다. 장벽 제로를 위해 45세 이하 청년에 중앙당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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