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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하 15도 안팎 '강추위' 계속…낮 기온도 영하권

  • 등록 2025.01.10 08:00:39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금요일인 10일도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이 -15도 안팎(일부 강원 산지 -20도 안팎), 그 밖의 남부지방도 -10도 안팎으로 매우 낮겠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안팎(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5도 이하)에 머물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6도, 인천 -11.5도, 수원 -11.7도, 춘천 -17.0도, 강릉 -8.9도, 청주 -12.4도, 대전 -12.7도, 전주 -11.5도, 광주 -10.0도, 제주 1.1도, 대구 -10.5도, 부산 -9.7도, 울산 -10.7도, 창원 -10.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6∼4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늦은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에 가끔 눈이 내리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권 내륙과 충북 중·남부, 전라 동부 내륙에도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 1㎝ 안팎, 전남 서해안·전북 서해안 1∼5㎝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 1㎜ 안팎, 전남 서해안·전북 서해안 5㎜ 미만이다.

늦은 오후부터 12일까지 사흘간은 충남 서해안·전남 서해안·전북 중부 내륙·광주·전남 중부 내륙·제주도 해안 1∼5㎝, 충북 서해안 3∼8㎝, 전남 서부 남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제주도 산지 5∼20㎝, 제주도 중산간 3∼8㎝의 눈이 내리겠다.

 

같은 기간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전남 서해안·전북 중부 내륙·광주·전남 중부 내륙 5㎜ 미만, 충남 내륙·전남 서부 남해안 1㎜ 안팎, 전북 서해안 5㎜ 안팎,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 10∼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5∼4.0m, 서해 1.0∼4.0m로 예측된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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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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