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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기덕 시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승소”

  • 등록 2025.01.17 10:34:1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월 10일,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주민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며,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2년 반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이라며 “이를 크게 환영하고 혼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과 신종갑, 최은하 구의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견교환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친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15년 간 쓰레기 산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하여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이다.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오세훈 시장의 균형발전 시정 철학을 의심케 한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이자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판결의 핵심인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의 절차적 하자 등을 따지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 언급한 정책적 대책방안으로서 25개 자치구 중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를 제외한 곳을 선정하거나, 4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시행으로, 3천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를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한 후,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서울시장의 정의로운 결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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