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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5급 국가공무원 공채·외교관 후보자 시험 경쟁률 34.6대 1

  • 등록 2025.01.25 09:56:25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4.6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24일 5급·외교관 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347명에 1만2천5명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37.9대 1, 외교관후보자 36.2대 1, 5급 과학기술직군 26.0대 1로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행정직군에서 검찰직이 130.5대 1, 과학기술직군에서 방재안전직이 62.0대 1로 각각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처음 선발하는 과학기술직군의 전자직은 3명 선발에 89명이 지원해 2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자 평균 연령은 29.3세로 지난해(29.1세)보다 소폭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7천632명(6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39세 3천3천90명(28.2%), 40∼49세 844명(7.0%), 50세 이상 126명(1.1%), 20세 미만 13명(0.1%) 순이다.

1차 시험은 오는 3월 8일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진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4월 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최민규 시의회 예결위원장,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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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일고의 가치 없는 꼼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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