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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조리실무사 392명 채용…내달 5일까지 접수

  • 등록 2025.01.30 10:08: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학교 급식실에서 일할 조리실무사 392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 채용은 학교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새 학기 학교 급식 현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포함, 외국인 제외)로 성별과 지역(거주지)을 제한하지 않고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다.

응시원서는 31일 오전 9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nosainsa1@sen.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3월 1일부터 서울 시내 공립 각급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3개월의 수습 기간과 평가를 거친 후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시스템(senwroker.sen.go.kr) 또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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