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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崔대행,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안 따르면 헌법 위반"

  • 등록 2025.02.03 12:55:14

 

[TV서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다만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와 결론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는 일단 이날 선고를 미루고 양쪽의 주장을 들은 뒤 다시 선고일을 지정하게 된다.

 

천 공보관은 "(변론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 중"이라며 "(선고 기일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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