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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崔대행,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안 따르면 헌법 위반"

  • 등록 2025.02.03 12:55:14

 

[TV서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다만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와 결론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는 일단 이날 선고를 미루고 양쪽의 주장을 들은 뒤 다시 선고일을 지정하게 된다.

 

천 공보관은 "(변론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 중"이라며 "(선고 기일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정부 부처, 딥시크 접속 차단… 금융권·기업도 합류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대다수 경제·사회 부처가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부처에 이어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권이나 민간기업도 속속 '딥시크 금지령'을 내리는 분위기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부처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범정부 차원의 딥시크 접속 제한 움직임은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통일부는 생성형 AI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할 예정이고, 국토교통부도 이날 오전 회의를 거쳐 딥시크 이용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딥시크가 다른 생성형 AI보다 정보 수집 범위가 넓고 보안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해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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