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2.1℃
  • 구름많음서울 9.1℃
  • 안개대전 7.2℃
  • 박무대구 10.4℃
  • 박무울산 14.1℃
  • 박무광주 10.6℃
  • 구름조금부산 16.8℃
  • 맑음고창 8.8℃
  • 맑음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3.4℃
  • 구름많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0.6℃
  • 구름조금거제 14.3℃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

  • 등록 2025.02.03 15:40:10

[TV서울=신민수 기자]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 선동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법관 3명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사나 정치인 등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12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중 3명은 검거해서 수사를 완료했고 7명은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급격한 난동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또 "의경 폐지 이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