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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

  • 등록 2025.02.03 15:40:10

[TV서울=신민수 기자]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 선동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법관 3명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사나 정치인 등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12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중 3명은 검거해서 수사를 완료했고 7명은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급격한 난동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또 "의경 폐지 이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성애병원-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기관’ MOU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급식실 근무자들의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매년 정례화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발맞춰 성애병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폐암 검진을 시작한다. 대상자에게는 폐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함께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 상담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성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호흡기내과, 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 진료는 물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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