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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

  • 등록 2025.02.03 15:40:10

[TV서울=신민수 기자]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 선동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법관 3명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사나 정치인 등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12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중 3명은 검거해서 수사를 완료했고 7명은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급격한 난동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또 "의경 폐지 이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규 시의회 예결위원장,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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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일고의 가치 없는 꼼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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