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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산 시의원, 전국 최초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2.03 13:46:1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일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관계 기관의 연계 협력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으며 2월 중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한편 탈가정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정서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하여 자립해야 하는 청년으로 과거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네트워크에서 의제화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에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 진행한 바 있고, 해당 조사에 따르면 탈가정을 경험했거나 시도 혹은 희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9%에 달했으며, 탈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탈가정청년 지원 관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및 연구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11월 사회적기업 282북스(대표 강미선)와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관련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탈가정청년의 개념화 및 의제화에 앞장선 바 있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설 연휴에도 수많은 탈가정청년이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상을 보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예민한 감수성으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메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타 시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탈가정청년 관련 입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최민규 시의회 예결위원장,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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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일고의 가치 없는 꼼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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