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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라 지키며 사랑 나눔 실천한 3군단 구본국 원사 'LG의인상'

  • 등록 2025.02.04 09:52:13

 

[TV서울=곽재근 기자] 육군 3군단 303경비단 구본국 원사가 지역사회에 쉼 없는 봉사와 사랑을 실천한 선행을 인정받아 LG의인상을 받았다.

4일 3군단에 따르면 구 원사는 1993년 임관 이래 전북 익산과 경기 연천 등 근무지마다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 등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2008년부터는 강원 인제에 근무하며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을 찾아 매월 식료품을 전달하고 위문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수도권 병원까지 직접 모셔드리며 자식 역할을 자처했다.

2016년부터는 가족 모두가 인제군 '하늘내린 가족봉사단'에 가입해 매달 1∼2회씩 환경정화 활동과 연탄 나르기를 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호국보훈의 달에는 인제지역 참전용사와 미망인들을 위한 사랑의 기부와 희망나눔 박스 전달, 감사의 손 편지 쓰기 및 전달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과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강원도지사와 인제군수, 인제군의장 등으로부터 많은 표창을 받았다.

구 원사는 "앞으로도 민과 군이 화합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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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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