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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왜 내란수괴 위해 짱구노릇?... 崔권한대행은 거부권 권한대행”

  • 등록 2025.02.13 16:35:38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지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안 됐단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면 그것이 바로 여야 합의"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생긴 혼란으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더라. 오산고 천재 소릴 듣고 22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봉사해왔다. 최 권한대행의 짱구를 국민을 위해 쓴다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윤석열을 위해 사용하느냐"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3명의 후보 중) 마은혁 후보만 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 혼란이 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다. 윤석열의 못된 것만 배워서 그대로 계승한다"고 질타했다.

 


김재진 시의원, “서울시 산림휴양 안전관리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주기,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림이라는 특성상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시장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반기별(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현재 수락산 등 2개소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 예정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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