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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왜 내란수괴 위해 짱구노릇?... 崔권한대행은 거부권 권한대행”

  • 등록 2025.02.13 16:35:38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지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안 됐단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면 그것이 바로 여야 합의"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생긴 혼란으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더라. 오산고 천재 소릴 듣고 22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봉사해왔다. 최 권한대행의 짱구를 국민을 위해 쓴다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윤석열을 위해 사용하느냐"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3명의 후보 중) 마은혁 후보만 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 혼란이 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다. 윤석열의 못된 것만 배워서 그대로 계승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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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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