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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해커, 서울시 직원 사칭 피싱 범죄 정황… 경찰 수사 나서

  • 등록 2025.02.13 17:05:35

[TV서울=박양지 기자]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세력이 서울시 직원을 사칭해 피싱 범죄를 꾀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13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북한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이메일 계정 정보 등을 확보했다.

 

경찰과 서울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입해 만들 수 있는 시민 계정(@citizen.seoul.kr) 일부가 해킹돼 지난 1월 피싱 메일을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공무원 명의로 된 문제의 메일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이 첨부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날 이 사실을 언론에 공지하고 서울시 공식 계정(@seoul.go.kr)이 아닌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사칭 이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긴급 신고(112) 또는 서울시 정보시스템과(02-2133-2995)에 신고하면 된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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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지선 현역단체장 평가체계 마련… '정량지표·여론조사·PT' 내달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의 현역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을 토대로 하는 평가를 실시해 공천에 반영한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은 조만간 당헌·당규 제·개정을 거쳐 평가 체계를 확정한 뒤 다음 달 중 시도지사와 기초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점식 TF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은 당무감사 결과 등이 공천 심사에 반영됐는데,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그간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없었다"고 평가 체계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해 정량지표(50%), 여론조사(30%), 개인 PT(20%)에 가·감점(-10∼+10점)으로 이뤄진다. 정량지표는 ▲ 경제 지표(지역고용률·예산 확보·기업 유치·물가 대응·재정 지표) 40점 ▲ 리더십 지표(단체 청렴도·주민 소통·언론 및 SNS·지역안전 등급·공약 추진율) 30점 ▲ 당 기여 지표(현장 행보 평가·당 공조 평가) 30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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