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9.7℃
  • 흐림강릉 13.4℃
  • 구름많음서울 13.1℃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7.4℃
  • 구름조금강화 12.1℃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11.0℃
  • 구름조금경주시 6.9℃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종합


국민소환제 제안에 관심 높아진 주민소환제…성공률 1.36%

  • 등록 2025.02.15 10:22:34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대상 '주민소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소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7건이 청구돼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다.

성공률은 1.36%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 양양군의 경우 오는 26일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투표가 예정돼 있다.

주민소환제 청구 단체에서는 투표 발의까지 크고 작은 난관을 넘어야 했다.

특히 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해 대부분의 주민 소환 추진 사례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명받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는 '누가 서명했는지 알 수 있다'. '서명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는다' 등의 소문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후 진행된 '서명부 확인 절차'를 통해 지역 유권자 누구나 서명부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또 주민 소환제 대상은 지방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원으로, 국회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소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에 대한 필요성을 이전부터 제기해온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를 둘러싼 유권자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양양지역 유권자 이 모(34) 씨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견을 대표해 국회에서 발언하고, 이에 반할 경우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속초지역 유권자 구 모(58) 씨는 "형사 사건에서 일정 형 이상의 처벌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굳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