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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소환제 제안에 관심 높아진 주민소환제…성공률 1.36%

  • 등록 2025.02.15 10:22:34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대상 '주민소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소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7건이 청구돼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다.

성공률은 1.36%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 양양군의 경우 오는 26일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투표가 예정돼 있다.

주민소환제 청구 단체에서는 투표 발의까지 크고 작은 난관을 넘어야 했다.

특히 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해 대부분의 주민 소환 추진 사례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명받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는 '누가 서명했는지 알 수 있다'. '서명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는다' 등의 소문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후 진행된 '서명부 확인 절차'를 통해 지역 유권자 누구나 서명부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또 주민 소환제 대상은 지방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원으로, 국회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소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에 대한 필요성을 이전부터 제기해온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를 둘러싼 유권자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양양지역 유권자 이 모(34) 씨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견을 대표해 국회에서 발언하고, 이에 반할 경우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속초지역 유권자 구 모(58) 씨는 "형사 사건에서 일정 형 이상의 처벌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굳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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