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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 확인…국회마비작전 실체 드러나"

  • 등록 2025.02.16 11:47:5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폐쇄회로TV(CCTV)와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4일 0시 32분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

계엄군 중 7명은 0시 54분께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1시 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계엄군은 이어 1시 6분께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며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2층으로 먼저 시도했다가 막혀 배회하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갔던 것인데, 만약 계엄군이 2층 단전함을 차단했다면 (비상계엄 해제) 본회의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영상을 보면 아찔하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도 "당시 본회의장 안에 전기는 들어왔지만, 시스템 전원이 안 켜졌고, 밖에선 군경이 몰려오고 있어 '거수로 하자', '그래도 시스템 전원이 켜지길 기다리자'는 의견으로 옥신각신하던 시점"이라며 "전기를 끊으면 (결의안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계엄군이 파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던 김 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인가.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수사 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예정된 특위 청문회에서 국회 단전이 사전에 계획됐는지, 특히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는지 등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은 더이상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영상을 통해 다시는 입밖에 안 내길 바란다"며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세차례 불발…다음달 10일 재시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세 차례 연속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에도 두 차례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모두 불출석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고, 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인용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 기일도 예정돼 있어 한 전 대표에 대해서만 철회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한 차례 더 증인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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