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15.5℃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19.9℃
  • 구름조금대구 19.0℃
  • 구름조금울산 17.8℃
  • 맑음광주 20.8℃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19.7℃
  • 구름많음제주 21.7℃
  • 맑음강화 18.1℃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20.4℃
  • 맑음강진군 21.2℃
  • 구름많음경주시 18.7℃
  • 구름조금거제 18.3℃
기상청 제공

종합


부산교육청, 유치원 3∼5세 유아 학비 지원

  • 등록 2025.02.17 09:28:37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2025학년도 누리과정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은 유아 1인당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유아 1인당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다.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외국 국적 유아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유아 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는 실비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5학년도에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5세에게 교육비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6학년도는 3∼5세까지 누리과정 전 연령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유아 보호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