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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월 18~19일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

  • 등록 2025.02.17 14:21:3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관내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 서울은 193개 금고(직선제 96, 대의원제 97)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공고일(2025. 2. 13.) 현재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탁금 금액은 7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19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3일 확정된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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