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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영철 서울시의원, 5분발언 통해 집행부에 시정질문 후속조치 이행 촉구

  • 등록 2025.02.19 10:15: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18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그동안 발언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시의원은 "시정질문은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집행부에 정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자 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2022년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둔촌주공아파트 분쟁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조치로 공사가 재개되고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후 제319회 정례회, 제322회 임시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발언한 시정질문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강변 개발에 있어 강동구의 차별 해소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 ‘암사동 쌍상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호 및 계승발전 관련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후 진행 상황 공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집행부의 진행 사항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집행부는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진행 사항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공유해달라”고 재차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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