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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12.23 14:10: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 실태조사 및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연도별 층간소음, 층간흡연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층간흡연 민원은 22년 3만 5천여 건으로, 20년 2만 9천여 건에 비해 20%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흡연은 주민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임에도 관리실 전화 및 공동 방송 등을 통한 자제 요청 외에 현실적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층간소음과 달리 법적근거가 없어 조례를 통해 그 피해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기찬 시의원은 “공동주택생활에서 간접흡연 문제는 환기구 등 배기구를 통해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우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층간흡연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세심하게 추진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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