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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우정 "대통령 구속 취소, 적법절차 원칙에 소신껏 결정"

  • 등록 2025.03.10 10:07:06

 

[TV서울=변윤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의 반발이 컸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서는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직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론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검찰동우회가 회원들에게 '석방 청원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인파밀집 예상 14곳 집중관리

[TV서울=박양지 기자]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의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14곳(10개 자치구)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을 포함한다. 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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