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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18년간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 해체

  • 등록 2025.03.10 15:00:04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약 18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어 온 건축물의 해체 작업을 시작한다.

 

봉천동 주택가(관악구 보라매동 704-1)에 위치한 해당 건축물은 2007년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에 이르는 근린상가 건물로 계획되어 착공했으나 골조공사만 마친 채 중단됐다.

 

인근에는 상가들이 다수 밀집해 있어 위험하게 꽂혀있는 철근 등이 방치된 폐건물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구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 해체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관계자 면담을 2차례 진행했다. 이후 해체 전 주민 안전을 고려한 정밀 안전점검 등 밑 작업을 실시했다.

 

 

현재 구는 민간시행사와 협력을 통해 가설 비계 설치 등 단계별 해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해체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올해 12월을 목표로 건축물을 완전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해체 공사가 완료된 부지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구는 건물 해체와 새 건축물 건립을 위한 준비를 병행해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온 만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민간 시행자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당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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