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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 등록 2025.03.12 13:17:36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천500억 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전망했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3개 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곧바로 25% 관세가 적용됐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천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천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천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백악관 복귀 이후 1차적으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 유입을 문제 삼으며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3개국을 상대로 관세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엔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의 최대 효과는 제조업 기반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진 시의원, “시,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 지원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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