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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침수·화재 등 재난 대응 도울 협력기관 모집

  • 등록 2025.03.17 13:23:5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비 자원봉사 협력 파트너’를 오는 4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 대비 자원봉사 협력 파트너는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한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가구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

 

2022년 7월 ‘바로봉사단’으로 발족했으며 현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25개소와 건강, 전문 기술, 환경, 긴급구호 등 9개 분야의 8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여름철 대표적인 재난 예방 활동으로는 ‘안녕, 빗물받이’가 있다. 6∼8월 침수 피해의 원인 중 하나인 빗물받이 주변의 담배꽁초와 쓰레기, 덮개 등을 집중적으로 치우고 관리한다.

 

 

겨울철에는 10∼12월 서울시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 ‘안전한 일상, 화재 예방으로부터’ 활동에 참여한다. 주택가 화재 취약계층인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의 2천600가구를 방문해 화재 대피 안내문 배포, 노후한 멀티탭 교체 등을 한다.

 

신규 협력단체의 모집 분야는 건강, 전문 기술, 전문 상담, 환경 4가지다.

 

세부 내용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누리집(volunteer.seoul.go.kr)의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대외협력팀(02-2136-8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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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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