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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9 외국인 10명 중 8명은 광·제조업 종사

  • 등록 2025.03.18 17:42:55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대다수는 광·제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과 방문취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종사 비중이 높았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를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한 자료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156만1천 명 가운데 비전문취업은 30만3천 명으로 집계돼 처음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 가운데 99.7%인 30만2천 명이 취업자다.

 

 

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비전문 인력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자다.

 

비전문인력 취업자의 80.5%는 광·제조업에 종사하고, 이어 농림어업(14.4%), 건설업(3.0%) 순이었다. 전문인력(50.5%), 결혼이민(34.4%), 영주(32.7%), 재외동포(31.3%)도 광·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유학생과 방문취업의 경우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중이 각각 75.9%, 31.4%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51.2%, 300만 원 이상이 37.1%를 차지한다. 비전문취업(70.8%), 전문인력(50.5%), 결혼이민(46.6%), 방문취업(44.9%)은 200만∼30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컸다.

 

영주(55.2%), 재외동포(46.1%)는 3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고, 유학생은 100만∼200만 원 미만 비중이 48.3%에 달했다.

 

 

한국어 실력은 영주나 재외동포 외국인이 좋았고, 만족도는 비전문취업에서 높았다.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은 평균 3.4점이고 체류자격별로 영주(4.3점), 재외동포(4.2점), 방문취업(3.8점) 순이었다. 비전문취업(2.8점), 전문인력(2.8점)은 낮았다.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3점으로 집계됐다. 비전문취업(4.4점)이 가장 높고, 방문취업·유학생·재외동포(4.2점)는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낮았다.

 

차별을 경험한 외국인은 전체의 17.4%였으며 체류자격별로 특히 유학생(27.7%)이 높았다.

 

전문인력(23.7%), 결혼이민(22.3%)도 차별 경험 비중이 20%대였으며 비전문취업은 11.5%로 집계됐다.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의 차별받은 주된 이유로는 비전문취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44.1%)이 가장 많았다. 비전문취업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서는 '출신 국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가 적극 활용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 관련 이민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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