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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 등록 2025.03.20 09:10:51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는 20일,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000원 등이다. 이번 통행료 동결조치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2곳의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민자도로 3개 사는 도로 내 설치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도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과 무료화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출퇴근 시간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하이패스 2개 차로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일산대교 운영사와 통행료 무료화 협상에 힘쓸 계획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경기도는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물가 변동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인상 시기를 신중히 조정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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