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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 암환자 지원 위한 첫 조례 제정안… 암환자의 사회 복귀 지원해야”

  • 등록 2025.03.21 09:46:5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암 환자와 생존자의 차별 없는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암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003년 ‘암관리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암 환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암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 강화는 물론, 암 환자와 생존자가 치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국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에 이르며,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개정된 ‘암관리법’에서도 암 치료 이후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 명시됐지만,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많은 암 환자들이 암 투병 경험을 이유로 채용·업무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 속에서 투병 사실을 숨기는 ‘암밍아웃’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암 환자들이 치료 후에도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암 경험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암 생존자들이 차별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시가 암 예방과 치료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3월 21일은 ‘암예방의 날’이다. 암 조기 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암환자 지원 정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 강화, 암 환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암 생존자의 고용 및 사회 복귀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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